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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1주택 보유자·신규분양주택 전세대출 제한
입력: 2024.09.12 09:40 / 수정: 2024.09.12 09:40

13일부터 적용

신한은행이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주택 보유자, 신규 분양 관련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한다. /신한은행
신한은행이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주택 보유자, 신규 분양 관련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한다. /신한은행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신한은행이 주택 보유자, 신규 분양 관련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12일 신한은행은 실수요자 위주의 전세자금대출 공급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가계부채 안정화를 추진하기 위해 한시적이로 이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13일부터 이미 집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 신규 분양(미등기) 주택 임차인에 대해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유 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가 아닌 1주택 소유자 중 실수요자, 신규분양(미등기) 주택 임차인 중 실수요자에 해당하는 전세자금대출은 취급이 가능하다.

실수요자 인정 요건은 △직장이전 △자녀교육 △질병치료 △부모봉양 △학교폭력 △이혼 △분양권 취득 등이 제시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전담팀'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며 "이는 가계부채 안정화 시점까지 이행하는 한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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