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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승무원 때린 승객 태운 채 비행…국토부, 경찰 수사의뢰
입력: 2024.09.11 17:07 / 수정: 2024.09.11 17:07

통상 폭행 발생 시 회항·경찰 인계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기내에서 승무원이 승객의 팔에 얼굴을 맞았으나 회항 없이 예정대로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기내에서 승무원이 승객의 팔에 얼굴을 맞았으나 회항 없이 예정대로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기내에서 승무원이 승객의 팔에 얼굴을 맞았으나 회항 없이 예정대로 비행한 것으로 알려져 국토교통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1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은 지난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이동하던 로스앤젤레스(LA)행 아시아나항공 OZ204편 기내에서 한 외국인 남성 승객이 휘두른 팔이 여성 객실 승무원 A씨 얼굴에 맞은 사건을 인천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는 "인천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폭행으로 밝혀지면 보안법 위반 사안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 오후 9시 25분 출발한 OZ204편 기내에서 객실 승무원은 활주로를 이동하던 중 화장실 사용을 위해 이동하는 승객과 일행을 제지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남성 승객이 휘두른 주먹에 승무원 A씨 얼굴이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기내 폭행 발생 시 회항해 경찰에 인계한다.

당시 캐빈매니저 B씨에게 보고됐으나 B씨는 회항해 외국인 승객을 경찰에 인계하지 않고, 비행할 것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는 보고서에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승객이 몸을 가누지 못해 휘두른 팔에 A씨가 잘못 맞았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나항공은 LA 도착 후 A씨와 B씨를 귀국하도록 하고 후속 스케줄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사안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이며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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