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사용처 완화, 할인 행사 진행
10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동행축제 전통시장 판매전'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판매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
[더팩트|우지수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11일 서울 통인시장을 방문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업종에 대한 신규 가맹등록 안내 및 상품권 사용 현황을 점검했다.
오영주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의 역대 최대 할인, 사용처 확대 등의 조치를 통해 추석을 앞둔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곳곳에 활력이 되살아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0일자로 시행됐다. 이에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가맹등록이 가능해졌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내에 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었던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교습학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오 장관은 신규 사용처로 포함된 검도학원과 방앗간을 차례로 찾아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관련 현장 의견을 들었다. 오 장관은 "올 추석 차례상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약 7만3000원 저렴하다는 통계도 있고, 온누리상품권 혜택도 다양하게 준비됐으니 많이 이용하셔서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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