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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등 8개 경제단체, 22대 국회 '상법 개정안' 우려…"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입력: 2024.09.11 06:00 / 수정: 2024.09.11 06:00

기업가치 훼손,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우려…개인투자자 보호 효과 미미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 8개 경제단체가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다수 발의된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경영과 투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국회와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 /이새롬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 8개 경제단체가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다수 발의된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경영과 투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국회와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 8개 경제단체가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다수 발의된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경영과 투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국회와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

한경협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에 올라온 법안 중 일부가 투자에 악영향을 준다는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달 말까지 법사위에는 총 18건 상법 개정안이 올라왔다. 경제단체는 14건이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단체들은 주요 내용을 살펴본 결과 △기업가치 훼손 △개인투자자 보호 효과 미미 △경영권 공격 세력이나 단기 수익 노리는 글로벌 헤지펀드에 유리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상법 제382조의3 개정인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것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 실시 의무화, 감사위원 전원 분리 선출, 독립이사제 도입 및 이사회 구성 방식 강제, 권고적 주주제안제 도입 등이 담겼다.

경제단체들은 발의안들이 지배주주 권한을 대폭 줄이는 강행 규정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규정이 소수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효과보다는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영권 공격 세력만 유리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로 뽑도록 강제하고 감사위원 전원을 분리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대신 2~3대 주주들 입맛에 맞는 이사가 이사회를 장악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위원회 막강한 권한을 고려하면 투기 자본에게 유리한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단체는 지난 2003년 외국계 행동주의펀드 소버린이 SK를 공격해 약 1조원 단기차익을 거두고 한국에서 철수한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아울러 이사 충실의무 확대나 이사에게 공정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이슈에 관해 주주가 적극 의견을 개진하도록 권고적 주주제안을 도입하는 것,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현장주총과 전자주총을 병행·개최하는 것에 의문을 드러냈다.

경제단체는 고금리·고환율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업경영 자율성을 과도하게 옥죄는 법안이 통과되면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하고, 기업가정신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내 증시의 MSCI 선진지수 편입으로 대규모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을 유도하고,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개편해 국내 증시 투자 매력도를 근원적으로 높이는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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