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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선물세트 팝니다"…의약품·건기식 불법 중고거래 무더기 적발
입력: 2024.09.10 08:48 / 수정: 2024.09.10 08:48

소비자원, 중고거래 플랫폼·온라인 커뮤니티 조사
의약품, 약국 등 허가된 장소 외에서 판매하는 것 불법


최근 개인 간 중고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의약품까지도 중고로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사진은 법·기준 위반 거래 주요 사례. /한국소비자원
최근 개인 간 중고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의약품까지도 중고로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사진은 법·기준 위반 거래 주요 사례. /한국소비자원

[더팩트ㅣ서다빈 기자] 전문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건기식) 등을 중고로 불법 거래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지난 6일부터 7월까지 주요 C2C(개인 간 거래) 플랫폼과 커뮤니티에서 거래되는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유통 현황을 조사한 결과 571건의 불법 거래가 적발됐다고 10일 밝혔다.

건기식 거래 위반은 294건(51.5%)에 달했으며, 해외 직구 식품 거래 관련이 210건(37.8%), 의약품 거래 사례가 67건 확인됐다.

소비자원이 중고거래 플랫폼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사례 67건을 확인해보니 비만치료 주사제와 같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도 15건 적발됐다. 일반의약품은 42건, 한의원 등을 통해 처방·조제 받은 한약이 10건에 달했다.

이 중 37.3%(25건)는 네이버카페에서 거래됐고 중고나라(17건)와 당근(13건)에서 거래된 사례도 있었다.

건기식 중고거래는 허용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지난 5월부터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만 미개봉·잔여 소비기한 6개월 이상·표시사항 확인·실온 또는 상온 보관제품 등을 조건으로 1년간 시범 허용했다.

소비자원은 건기식 중고거래 글을 당근마켓·번개장터 외 플랫폼에 올린 사례 124건을 찾았다. 또 당근마켓·번개장터에 글을 올렸지만 이미 개봉한 상품(91건)과 소비기한 임박 상품(44건), 표시사항 확인 불가 상품(34건), 냉장·냉동 보관 상품(7건) 등 중고거래 요건을 어긴 170건을 적발했다.

소비자원은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직접 구매(직구)하거나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들여온 해외 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례 210건도 확인했다. 직구한 해외식품 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판매가 금지된다.

앞서 중고거래 플랫폼들이 소비자원의 요청에 따라 자체 모니터링해 일부 부적합 의약품과 건기식 등의 유통을 선제로 차단했지만 소비자원의 추가 점검에서 571건의 불법 및 부적합 거래가 확인된 것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에서 구매하고 의약품 및 미신고 해외 식품을 불법 거래하지 말아야 한다"며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 시 정부의 지침 등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개인 간 식·의약품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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