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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앞두고 근로장려금 신청 서두르자
입력: 2024.09.07 00:00 / 수정: 2024.09.07 00:00

심사 거쳐 지급은 12월말…상담사 대리 신청 지원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들은 오는 19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연령대별 신청대상 현황.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들은 오는 19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연령대별 신청대상 현황. /국세청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들은 오는 19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다. 국세청은 지난 2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71만가구로 전체 대상자의 51%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20대 이하가 31만가구(22%), 50대 17만가구(12%), 40대 12만가구(8%), 30대 10만가구(7%) 등이다.

신청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9일까지며 지급요건을 심사해 오는 12월말 지급할 예정이다.

2024년에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5월1~31일)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모바일),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다.

궁금한 점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문의하면되고 대상자가 모바일, PC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상담센터에 전화해 신청 대리를 요청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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