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미래에셋證, 위법 거래 감추기 위해 부정한 방법 사용해"
5일 금융위원회 증선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지난달 29일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5000만원과 임직원 제재 조치를 받았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라임펀드 특혜 판매 의혹에 연루된 미래에셋증권이 5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5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달 29일 미래에셋증권에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5000만원과 임직원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2019년 9월 라임자산운용이 라임펀드의 부족한 환매자금 마련을 위해 고유재산으로 라임펀드에 가입하려할 때 미래에셋증권이 서울 여의도 지점에 펀드 가입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해 라임펀드 특혜 판매를 도왔다는 배경에서다. 또 미래에셋증권은 펀드 가입을 위해 개설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새로운 집합투자기구 종류를 개설한 혐의 등도 받았다.
증선위 측은 "미래에셋증권은 라임자산운용이 실질적 고유재산으로 펀드 내 부실자산을 매입하는 위법한 거래를 하는 것을 감추기 위해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래에셋증권은 그간 라임 특혜 판매 의혹을 부인해 왔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달 27일 라임펀드 특혜 환매 의혹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통상적인 환매 절차였다"며 "라임자산운용이 직접 고유 계정으로 환매를 지원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