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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부동산대책 후속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발의
입력: 2024.09.03 18:30 / 수정: 2024.09.03 18:30

국토부, "법안 통과 시 사업기간 크게 단축 기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용희 기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이중삼 기자] 재건축·재개발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특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토교통부는 3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재건축·재개발사업은 지난 2002년 제정된 도시정비법 체계 하에서 다소 일률적이고 경직적인 규제·절차에 따라 진행됐지만, 이번 특례법이 제정되면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지원·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분석된다.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은 복잡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절차를 통합·간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이 모두 적용 대상이다.

건축물 대장 등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 정보도 추진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지자체가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주민들이 이주를 완료하기 이전에도 철거심의를 미리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담았다.

또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분쟁도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사업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단을 파견,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사이에 이견이 발생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합동조정회의를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합동조정회의 이후에도 협의가 지연되면 국토교통부가 직접 조정하는 등 사업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조합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총회 개최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임원이 해임되면 지자체가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해 사업이 표류하지 않도록 관련 제반 제도를 규정했다.

더불어 3년간 한시로 역세권 등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하고 공원·녹지 규제, 건축 규제 등도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가 규정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재개발사업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사업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유연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면서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만큼, 법안 심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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