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시 사전 협의 등 판매가격 통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풀무원건강생활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풀무원건강생활이 자신의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들에게 최저 판매가격을 정하고 더 낮은 가격에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풀무원건강생활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풀무원건강생활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OEM(주문자 상표 부착생산) 방식으로 제작한 에어프라이어 등 소형 주방가전제품을 거래처에 3곳에 공급하면서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더 낮은 가격에 팔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풀무원건강생활은 수시로 거래처의 판매가격을 점검하면서 최저 판매가격 미준수 업체를 적발할 경우,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거나 포털 검색 시 비노출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반복적인 미준수 업체에게는 공급중단이나 거래종료 등을 시사하기도 했다.
또 거래처의 행사가격을 사전에 지정해 통보하거나, 거래처가 자체 판촉행사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판매가격 사전협의(승인)를 거치도록 해 거래처의 판매가격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통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형 주방가전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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