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 개정
'영리목적 사용금지' 문구 삭제
한국은행은 29일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화폐 도안 무단 도용으로 판매 중단 위기를 겪었던 10원짜리 동전을 본떠 만든 '십원빵'이 합법화된다. /이선영 기자 |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한국은행이 위·변조 위험없는 영리 목적의 화폐 도안 이용을 허용한다. 이에 화폐 도안 무단 도용으로 판매 중단 위기를 겪었던 10원짜리 동전을 본떠 만든 '십원빵'이 합법화된다.
한은은 29일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리목적의 화폐도안 이용 금지 조항을 삭제해 영리목적의 화폐도안 이용을 허용했다. 다만,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진폐로 오인할 수 있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화폐도안에서 인물을 별도로 분리하거나 도안인물을 원래의 모습과 다르게 변형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화폐영정 작가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통념상 용인 범위를 넘어서 부적절한 이용으로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훼손하는 경우도 규제하기로 했다.
이용 형태별로 구분된 기준도 통합했다. 현재 화폐모조품, 인쇄삽화, 전자적삽화 등 이용형태별로 구분된 기준을 통합해 '화폐모조품'과 '일반 도안이용'으로 단순화했다.
'화폐모조품'은 위폐로 악용될 위험이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별도로 구분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현용 주화와 혼동되는 주화 모조품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주화 모조품의 규격 기준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화폐도안 이용기준 위반 시 이용자 책임 조항도 신설했다. 화폐도안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이용자가 민·형사상 법률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용기준을 벗어난 도안이용에 대한 이용자 책임문구를 추가했다.
앞서 한은은 인기를 끌고 있는 '십원빵'의 도안 이용을 문제 삼았다. 십원빵 제조업체에 저작권 침해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제재가 형식적이며 이유도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나왔다. 당시 이창용 한은 총재는 "규정을 유연하게 개선할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은은 "앞으로 개정된 이용기준에 따라 화폐도안이 건전하게 활용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