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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 이사 임명 집행정지건' 재판부 기피신청
입력: 2024.08.29 11:58 / 수정: 2024.08.29 11:58

"불공정 재판 우려 있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KBS 현직 이사들이 이사 임명처분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한 것을 두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더팩트 DB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KBS 현직 이사들이 이사 임명처분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한 것을 두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KBS 현직 이사들이 이사 임명처분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한 것을 두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방통위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을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대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기피신청 했다고 29일 밝혔다.

KBS 현직이사들은 대통령과 방통위의 KBS이사 임명·추천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을 했고,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는 지난 26일 현 방문진 이사들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방통위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대해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사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에도 인용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본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예단을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이유로 기피신청 했다"고 덧붙였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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