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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도 전세대출 한도 축소…내달 3일부터
입력: 2024.08.28 17:08 / 수정: 2024.08.28 17:08

가계대출 추가대책 발표

KB국민은행은 오는 9월 3일부터 실수요자에게 대출을 지원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가계대출 추가 대책을 시행한다.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은 오는 9월 3일부터 실수요자에게 대출을 지원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가계대출 추가 대책을 시행한다. /KB국민은행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KB국민은행이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추가 조치를 시행한다.

28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내달 3일부터 전세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부동산 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우선 KB국민은행은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취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새 전세금의 80%까지 전세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늘어나는 전세금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KB국민은행은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아울러 부동산 담보대출을 자기 자금으로 상환하는 차주에 한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일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2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중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과 수도권 내 주택구입자금대출 최장 대출기간은 5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했다.

토지담보대출 취급은 중단하고 통장자동대출(마이너스통장) 한도도 제한했다. 모기지 보험 가입(MCI·MCG)과 거치기간 등 주담대 운용 사항도 제한키로 했다.

지난달 29일부터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 대상과, 타행 대환 용도의 주담대 신규 취급을 제한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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