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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 대응 위해 보험사 임원 간담회 개최
입력: 2024.08.27 16:25 / 수정: 2024.08.27 16:25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 세부 이행방안 논의

금융감독원이 27일 오후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기 대응 강화를 위한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이 27일 오후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기 대응 강화를 위한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대응을 위해 보험업계 임원들을 만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관련 세부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27일 오후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기 대응 강화를 위한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김준환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진행됐으며, 보험사기대응단 실·팀장, 생명·손해보험협회, 36개 보험사 SIU 담당 임원·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관련 세부 이행방안과 보험사기 대응 강화를 위한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등을 집중 논의했다.

김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보험사기의 확산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며 "법개정 취지에 맞게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업무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업무기준 마련, 프로세스 점검 등 내부통제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금감원은 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등과 긴밀히 협의해 마련한 실무기준 등을 보험업계에 안내하고 세부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또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은 경찰과 사전 협의한 기준에 따라 적극 수사의뢰하고, 관련 광고는 방심위에 신속히 삭제 요청하기로 했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화하고, 관련 시스템 및 업무기준을 정비해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라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엄중 처벌된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대응을 위해 하반기 중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발표하고 보험업계와 구체적인 협력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선 브로커와 병·의원이 연루된 조직적 보험사기 및 자동차 고의사고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에 대한 자료요청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하고, 경찰의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맞춰 알선 행위 등을 적극 수사의뢰하는 등 집중적으로 수사지원하기로 협의했다.

또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에 대해 신속하게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지원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감원은 보험업계뿐 아니라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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