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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불허 vs 한전 법적 대응
입력: 2024.08.23 12:26 / 수정: 2024.08.23 12:26

"전자파 안전성 이미 검증, 전기요금 인상요인 줄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등에 하남시가 인허가 불허 통보를 했다. 한국전력은 23일 브리핑을 하고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동서울변전소 조감도. /한국전력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등에 하남시가 인허가 불허 통보를 했다. 한국전력은 23일 브리핑을 하고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동서울변전소 조감도. /한국전력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 관련 경기도 하남시의 인허가 불허 통보에 한국전력이 수도권 전력공급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전자파에 대한 안전성은 이미 검증했으며 초고압직류송전(HVDC)은 송전 누수율을 낮춰 전기요금 인상 요인도 줄어든단 입장이다.

한국전력은 23일 한전 아트센터에서 ‘동서울 변전소 옥내화 사업’에 대한 하남시 인허가 불허 관련 입장을 밝혔다.

한전은 외부에 노출돼 있던 동서울변전소의 기존 전력설비들을 신축건물 안으로 이전(옥내화)하고 소음 및 주변 환경 개선 후 유휴부지에 직류 송전 방식을 도입하는 설비증설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올해 초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착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GB) 관리계획변경을 득하고 하남시에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전자파 우려와 주민수용성 결여 등을 사유로 불허를 통보받았다.

이에 한전은 '전자파 유해성 등 입지 부적합'하다는 지적 관련, 이 사업과 유사한 설비에 대한 전자파 합동 측정으로 안전성을 이미 검증한 바 있고, 변전소를 옥내화하고 인근 일부 철탑을 철거하면 변전소 미관 또한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입지선정과정 불투명으로 인한 주민수용성이 결여'됐다고 하고 있으나, 이 사업은 1979년부터 한전이 운영중인 동서울변전소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한전은 법과 절차(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와 시행규칙 제4조)를 준수해 관련 업무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지역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수의 사업설명회를 통한 주민수용성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특히 변전소 옥내화가 '건축법 제1조'에서 규정한 공공복리증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변전소는 건축법 시행령 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등과 같이 주민의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피력했다.

동서울변전소는 옥내화와 함께 전자파 이슈에서 자유로운 초고압직류송전(HVDC) 변환설비 증설을 통해 동해안 지역의 대규모 발전력을 수도권에 수송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설비란 것이 한전의 입장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하남시를 포함한 수도권의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국가 전반의 전력공급 신뢰도가 제고되고 송전 누수율이 떨어져 전기요금 인상요인도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하남시의 인허가 불허 결정으로 사업이 기약없이 지연됨에 따라 해당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전은 하남시가 법적 요건을 갖춘 건축허가 신청을 법령에 없는 사유를 들어 거부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앞으로 이의제기와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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