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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후려친 금강종합건설에 과징금 3억8000만원
입력: 2024.08.21 12:00 / 수정: 2024.08.21 13:00

공정위, 최저입찰가보다 4억9000만원 낮게 하도급계약 체결

당한 이유 없이 최저 입찰가 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금강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당한 이유 없이 최저 입찰가 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금강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당한 이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금강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강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금강종합건설은 2018년 5월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이천 안흥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최저가 입찰사업자를 포함한 상위 2~3개 업체와 공사대금 절감 방안을 협의하면서 추가 견적 제출을 요구했다.

최저가 입찰자는 두 차례 인하된 공시대금을 제시했고, 그 결과 공사대금은 최저입찰가보다 4억9000만원 인하됐다. 최초 공사 입찰가 199억7000만원에서 최종 하도급계약 공사대금은 입찰가보다 4억9000만원 낮은 194억8000만원으로 결정됐다.

공정위는 경쟁입찰에서 하도급대금을 인하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행위로 인해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점, 하도급거래질서가 크게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강종합건설은 자재변경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추가 견적 제출요구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불리한 사정인 점, 자재변경 등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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