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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정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4.08.21 09:15 / 수정: 2024.08.21 09:15

내달 1일부터 시행 예정

기획재정부는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과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해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장윤석 기자
기획재정부는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과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해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정부가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과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해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기재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추가 연장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개정으로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리터(ℓ)당 164원, 경유 ℓ당 174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ℓ당 61원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정부는 유류비 한시적 인하 추가 연장이 국민 부담 경감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 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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