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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영세 가맹점에 결제 대금 하루 더 빨리 지급한다
입력: 2024.08.20 17:23 / 수정: 2024.08.20 17:23

금융위,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20일 금융위원회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회의를 개최했다. /더팩트 DB
20일 금융위원회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회의를 개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영세한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카드사로부터 결제 대금을 하루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회의를 개최하고 카드업계·가맹점단체·소비자단체 등을 만나 이같의 내용의 신용카드업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현재 일부·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대금지급주기를 기존 '카드결제일+3영업일(전표매입일+2영업일)'에서 '카드결제일+2영업일(전표매입일+1영업일)'로 일괄 단축한다.

또 대금지급 주기 단축을 위한 카드사의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 비용 일부를 적격비용으로 인정해 일반가맹점에 대한 대금지급 주기 단축을 유도한다.

가맹점수수료율 안내·이의제기 및 공시도 강화된다. 그동안 카드사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시에도 인상 사유 없이 수수료율만 통지하고 별도 이의신청 관련 안내는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카드사가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시 인상 사유를 설명하고, 실효성 있는 별도 이의제기 채널이 마련된다.

여기에 여신금융협회의 카드 수수료율 공시 시에도 가맹점별 매출액 구분을 보다 세분화하는 등 정보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선정기준이 다소 모호하다고 지적돼 온 특수가맹점 제도도 개선된다. 그동안 여전업감독규정은 가맹점 특수성을 고려해 적격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공공성을 갖는 경우 등에 대한 감독규정상 일부 기준이 불명확해 카드사가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카드사의 특수가맹점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고 '공공성을 갖는 경우'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을 명확히 해 특수가맹점 제도가 일부 대형가맹점에 대한 특혜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한다.

소비자들의 편익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결제원에서 운영 중인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개편해 휴면카드를 일괄 조회하고 해지할 수 있는 휴면카드 관리 서비스를 신설한다. 또 기존에 운영 중이던 카드 자동납부 이동서비스를 확대해 인터넷전문은행(체크카드)까지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향후에는 도시가스, 정기구독료(OTT)까지 대상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적격비용 산정주기 등에 대해서는 연말 적격비용 재산정 과정을 통해 적격비용 절감 가능성 및 인하여력 등을 살펴보고 결정할 계획이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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