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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그리드, 거래소 재심사서 상장승인 취소 확정···1년간 신청 못 해
입력: 2024.08.20 15:05 / 수정: 2024.08.21 11:04

최대주주 분쟁 가능성 누락으로 승인 효력 취소

20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노그리드의 상장예비심사 결과 효력 불인정 재심사 결과 기존의 효력 불인정 의견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노그리드
20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노그리드의 상장예비심사 결과 효력 불인정 재심사 결과 기존의 효력 불인정 의견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노그리드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클라우드 전문기업 이노그리드의 상장 작업이 1년 이상 제동에 걸릴 전망이다. 한국거래소가 이노그리드의 상장예비 재심사에서도 예비심사 승인을 취소한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면서다.

20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제18차 시장위원회에서 이노그리드의 상장예비심사 결과 효력 불인정 재심사에 대한 심의 결과 기존의 효력 불인정 의견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노그리드는 향후 1년 내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게 됐다고 코스닥시장위는 설명했다.

이노그리드는 거래소로부터 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최대주주의 분쟁 가능성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승인 효력이 취소됐다. 이는 코스닥시장이 개장한 지 28년 만의 일이다.

이노그리드의 과거 최대주주였던 법인과 해당 법인 최대주주 상호간 주식 양수도, 금융회사의 압류 결정과 관련한 분쟁 가능성을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이노그리드는 의도적으로 해당 이슈를 숨긴 적이 없고 고의 미기재는 아니었다면서 코스닥시장위에 재심사를 신청했다.

raj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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