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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에스엠알오토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입력: 2024.08.20 12:00 / 수정: 2024.08.20 12:00

서면 미발급·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과징금 2억800만원

공정위는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더팩트DB
공정위는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위탁한 제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에스엠알오토는 6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물품의 제조를 위한 작업을 시작하고 최소 1일~최대 128일이 지난 후에 발급하거나 아예 발급하지 않았다.

또 6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 80건을 납품받았음에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에스엠알오토는 수급사업자 A사에게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을 제조위탁한 후 지난해 1월 제품을 납품받고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잔금 297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난 2월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만기 59일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지연이자 408만6000원과 어음할인료 360만원을 주지 않았다.

2021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6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잔금 등)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1억4791만7000원을 미지급했다. 2020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총 3261만700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인 금형 제조업체가 금형을 납품하고 검사에 합격했음에도 발주자인 완성차업체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양산 승인을 완료한 이후에야 잔금(통상 하도급 대금의 30%)을 지급해 온 금형분야 원사업자의 대금 지연지급 관행을 적발·제재한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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