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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과 상생' 최우수기업에 '매일유업' 선정
입력: 2024.08.19 12:00 / 수정: 2024.08.19 12:00

공정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결과 발표

매일유업, 남양유업, CJ제일제당 등이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매일유업, 남양유업, CJ제일제당 등이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매일유업, 남양유업, CJ제일제당 등이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2024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평가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공정거래 관계 법령 준수와 상생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노력, 상생협력 지원, 법위반 감점, 대리점 만족도 등을 종합해 평가하고 있다.

2023년도 평가에서는 매일유업이 최우수등급을 남양유업, 이랜드월드, CJ제일제당이 우수등급을 오리온은 양호등급을 각각 받았다.

매일유업은 대리점과의 공정한 계약체결 및 법 위반 사전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판매촉진행사 비용부담 및 공급가격의 인하와 각종 용품 등의 제공을 통해 대리점의 매출확대를 지원한 점 등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았다.

남양유업은 판매촉진행사 등의 비용 지원과 함께 대리점의 신규거래처 개척 및 입점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랜드월드는 본사 인터넷쇼핑몰 주문내역을 대리점에 판매하도록 이관하는 방법으로 지원했다. CJ제일제당은 대리점에 각종 장비와 특별장려금을 지급하고 자녀학자금 사업을 실시한 점 등에서 각각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양호 등급 이상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표창이 수여되고, 최우수 및 우수 등급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원칙적으로 대리점법 직권조사 대상에서 면제되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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