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플랫폼 매출 4343만원 이상은 '전자상거래 사업자'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 중 종합소득세 안내를 받은 사람들이 평균 4700만원의 매출을 신고했다. /당근마켓 홈페이지 |
[더팩트 | 김태환 기자]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사람들이 평균 4700만원의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 중 국세청으로부터 신고 안내를 받은 379명은 총 177억1천400만원의 수입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으로 보면 4673만원 수준이다.
특히, 수입금액 상위 10명은 22억5400만원의 매출을 신고했으며, 1인당 평균 2억2500만원이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에는 중고 거래와 함께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수입금액이 모두 포함됐다.
지난 5월 국세청은 사업자로 추정되는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 525명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냈다.
다만 일반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은 종합 과세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의 경우 1인당 평균 4343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중고 거래로 4000만원 이상을 써야 과세 대상이 되는 셈이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달 후보자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사업자가 아닌 중고 거래 이용자가 신고 안내를 받지 않도록 수입 기준 금액 상향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kimthi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