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 대여금 반환 소송' 3차 변론…다음 달 4일 판결
조창연 측 "제출한 증거 더 있지만 말하기 어려워"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재판부는 14일 오후 조창연 씨가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사진)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 대여금 반환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이성락 기자] 빌려준 2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친구이자 LG가(家)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삼부토건 창업주 고(故) 조정구 회장의 손자 조창연 씨 측 소송대리인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추가 증거가 더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재판부는 14일 조 씨가 윤 대표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대여금 반환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법정에는 이전과 같이 양측 소송대리인만 출석하고 조 씨, 윤 대표 모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조 씨는 보유 자산 르네상스호텔(현 센터필드)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윤 대표가 이익이 나면 빌린 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윤 대표는 금전 거래 자체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르네상스호텔은 지난 2016년 윤 대표의 블루런벤처스가 투자한 VSL코리아(현 다올이앤씨)를 통해 6900억원에 매각됐고, 2018년 다시 2조원에 이지스자산운용으로 주인이 바뀌었다.
앞서 재판부는 조 씨 측이 2억원을 빌려줬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씨 측은 "반박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 있다"고 자신했다. 이후 조 씨와 윤 대표의 SNS 메신저 '위챗' 대화 내용이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재판 과정에서는 '위챗' 대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진 않았다. 다만 조 씨 측이 주요 증거로 제시한 만큼, '위챗'에는 금전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조 씨 측은 '위챗' 대화 내용 외 두 사람의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증거가 제출된 상태라고 귀띔했다. 조 씨 소송대리인은 <더팩트>에 "'위챗'뿐만 아니라 제출한 증거가 더 있지만, 무엇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해당 재판은 판결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판결선고기일은 다음 달 4일 오후다. 조 씨가 승소한다면 2억원의 사용처에 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씨는 2억원을 5만원권 4000장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재계에서는 상당한 재력가로 알려진 윤 대표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2억원으로 인해 송사에 휘말리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판결 후 '더 큰 소송'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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