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사업자 공익·장애인복지채널 의무 운용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2026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2026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선정을 희망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내달 30일까지 신청서와 운영계획서 등 지정 신청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익채널 신청사업자는 3개 분야(▲사회·복지 ▲과학·문화 진흥 ▲교육 및 지역) 중 1개를 선택해야 한다.
신청서류 접수 완료 이후에는 각 분야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연내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익채널과 장애인복지채널은 방송의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방통위가 매2년마다 선정해 왔으며, 2023~2024년도의 경우 3개 분야 11개의 공익채널과 1개의 장애인복지채널을 선정했다. 유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IPTV사업자)는 방통위가 선정한 공익채널과 장애인복지채널을 의무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의 공익성을 제고하고 미디어 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angb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