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원에 221명 인력·334억원 인건비 지원
CJ프레시웨이가 계열사인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 221명을 제공하고 인건비 334억원 전액을 부담하는 등 부당 지원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재제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CJ프레시웨이가 계열사인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 221명을 제공하고 인건비 334억원 전액을 부담하는 등 부당 지원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재제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CJ프레시웨이와 프레시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45억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과징금은 프레시웨이 167억원, 프레시원 78억원이다.
프레시웨이는 식자재 유통 및 단체급식 관련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로 CJ그룹 핵심 계열사다. 프레시웨이가 최초 영세 중소상공인들과 합작법인 형태로 설립한 프레시원은 지역 식자재 유통 시장에서 사실상 1위 사업자로 꼽힌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0년 전후 프레시웨이는 기존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았던 식자재 유통 시장에서의 시장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중소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을 신속하게 선점한 뒤 다른 대기업 경쟁사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구축하고자 했다.
당시 대기업의 지역 식자재 시장 진입에 대해 해당 시장 내 절대 다수(약 85% 이상)를 차지하던 중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프레시웨이는 '명목상 상생'을 표방하며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시장에 진입했다.
설립 당시 체결된 계약은 프레시웨이가 지정하는 중소상공인들에게 프레시원을 설립하도록 한 후, 프레시원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입해 프레시웨이가 최대주주가 되는 방식이었다. 사실상 합작 계약이 아닌 중소상공인의 영업망을 인수하는 계약이었던 것이다.
프레시웨이는 실제 합작 법인 설립 이후에도 지역 주주들의 존재를 프레시원 사업의 '주요 리스크'로 분석했고, 모든 지역 주주를 '정리 대상'으로 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상 운영 법인보다 영업 실적이 더 우수해도 프레시웨이의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만으로 '주주 리스크 법인'으로 분류, 지역 주주 퇴출을 계획을 계획하기도 했다.
이후 프레시웨이는 그룹 차원의 리스크 대응 방안 마련과 지역 주주 퇴출을 위한 대규모 팀 조직 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작업으로 모든 주주들을 퇴출시키는 데 성공했다.
공정위는 프레시웨이가 프레시원을 손쉽게 장악하고 시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대규모 인력지원을 계획·실행했다고 판단했다.
프레시웨이는 2011년 11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프레시원(전국 11개사)에 자사 인력 약 221명을 파견해 법인장, 경영지원팀장, 상품팀장, 물류팀장, 영업팀장 등 프레시원 경영진 최상단의 업무를 맡게 했다.
파견인력의 인건비 334억원 전액은 프레시원이 아닌 프레시웨이가 지급했다.
이를 통해 프레시원은 사업초기부터 직접 채용이 어렵고 풍부한 업계 경험을 보유한 프레시웨이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 없이 무료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는 프레시원의 경쟁여건 및 재무현황을 인위적으로 개선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이 영세한 중소상공인이 다수 존재하는 시장에 상생을 가장해 진입한 뒤 해당 시장의 이익을 침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전례없는 규모의 인력 지원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프레시웨이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반발했다.
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은 지역 유통사업자와 당사가 '공동경영'을 전제로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 선진화를 위해 합의계약을 통해 만든 공동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 판단에서 이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소송을 포함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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