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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티메프 집단분쟁조정 신속처리" 당부
입력: 2024.08.12 16:31 / 수정: 2024.08.12 16:31

한기정 위원장, 한국소비자원 찾아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 파악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공정거래위원회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충북 진천 한국소비자원 본원을 방문해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집단 분쟁조정 접수 등 소비자 피해구제 업무 현황을 파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전담 대응팀을 마련했다.

다수 소비자 피해가 확인된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해서는 이번달 1일부터 9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았다. 9일 마감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총 9028건이었다. 결제 금액은 약 256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집단 분쟁조정 사건은 요건 검토 및 개시 여부 결정→개시공고→사실조사→분쟁 조정 회의 등 절차를 거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분쟁조정 절차는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 결정을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사업자가 조정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소비자들의 민사소송 절차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한국소비자원과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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