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경제일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외투기업 55% "노란봉투법, 경영에 부정적"
입력: 2024.08.12 12:00 / 수정: 2024.08.12 12:00

국내 파업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새롬 기자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 중 절반 이상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12일 발표한 '외투기업 대상 노조법 개정안 인식조사'에 따르면 주한외투기업(응답 기업 100개사) 중 55%는 노란봉투법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49%는 '약간 부정적', 6%는 '매우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긍정적'일 것으로 답한 기업은 10%에 그쳤다.

노란봉투법 내용 중 사용자의 개념 확대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59%에 달했다. 긍정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17%였다. 부정적인 영향을 전망한 이유로는 '도급계약 부담 증가로 노동시장 효율성 저하'(27.3%), '하청노조의 원청에 대한 파업 증가'(25.3%), '원·하청노조 간 갈등 야기'(22.1%) 등을 꼽았다.

또 외투기업 10곳 중 6곳(62.0%)은 노조 가입범위의 확대가 한국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20.0%에 그쳤다.

특히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외투기업들은 한국 내 파업이 20% 늘어나고 외국인투자는 15.4%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노동쟁의의 범위 확대 등으로 대화를 통한 노사 간 협력보다 파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고 외국인 투자를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