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에 보고 시에도 감사 결과 누락 등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화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사문서를 위조한 담당 임직원에 정직·견책 등 조치를 취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직원의 사문서 위조를 은폐한 한화투자증권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한화투자증권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리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정직·견책 등 조치를 취했다.
한화투자증권 A부서는 2018년 11월 29일부터 12월 12일까지 B 지점에 대한 내부 감사를 통해 직원의 허위 잔고 내역 발급 사실을 확인했다. A부서는 해당 사실이 징계 대상이며 사문서 위조 혐의 고발 대상임을 확인했음에도 평판 저하나 민형사 소송 영향을 우려해 이를 은폐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이듬해 감사위원에게 감사위원회 업무를 보고할 당시 B 지점에 대한 내부 감사 결과를 빠뜨렸다. 감사 결과도 '특이사항 없음'으로 허위 기재했다. 해당 결과는 2018년 하반기 감사 의견 보고서로 금감원에 제출됐다.
이외에도 △주문 기록 유지 의무 위반 △매매 주문 수탁 부적정 △매매명세 통지 의무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한화투자증권 B 지점 부장 C 씨는 2016년 12월 26일~2018년 1월 18일 위탁자 6명으로부터 주식 매매 주문을 수탁하면서 9억8000만원에 대해 주문 기록을 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금융투자업자는 거래 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 유지해야 한다.
또 2016년 12월 9일부터 2017년 7월 4일까지 고객 지인으로부터 위임장 등 정당한 권한을 입증하는 서류를 받지 않고 7억6800만원 규모의 매매 거래를 위탁받았다.
아울러 2017년 1월 25일~2018년 7월 30일까지 3100만원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체결에 대해 투자자 등 4명에게 매매 체결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