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환급 신고한 사업자 14일까지 조기 지급
세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최장 9개월 연장
정부가 위메프·티몬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영세사업자 등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700억원을 조기 지급한다. 사진은 홈텍스 /국세청 |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정부가 위메프·티몬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영세사업자 등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700억원을 조기 지급한다.
국세청은 위메프·티몬 피해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및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중소전자지급결제대행(PG)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올해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한 908개 사업자에게 환급금 178억원을 지난 2일 조기 지급했다.
일반환급 신고한 6676개 사업자에게 환급금 531억원을 14일까지 조기 지급해 피해사업자 등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한다.
또 내달 2일까지 내야하는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장 9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및 올해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가 고지 받은 세금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는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지원한다.
경영난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시행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과 관련 대상자 선정 시 피해 사업자를 제외한다.
세무조사를 받거나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국세를 체납한 피해 사업자가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장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rib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