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산업 67억4700만원·에스피네이처 48억7300만원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삼표 소속 계열회사 삼표산업이 에스피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삼표산업을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뉴시스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회장 아들의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레미콘 원자재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구입한 삼표에 1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표그룹 계열회사 삼표산업이 에스피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6억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주체인 삼표산업은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삼표산업에 67억4700만원, 에스피네이처에 48억7300만원 부과됐다.
삼표산업은 레미콘 제조업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기업집단 삼표의 핵심 계열회사다. 에스피네이처는 삼표그룹 동일인(정도원)의 2세인 정대현 삼표그룹 부회장이 71.9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레미콘 제조에 필요한 재료 '분체'를 (분체)를 에스피네이처로부터 합리적 이유없이 장기간 고가에 구입해 아들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표산업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4년간 국내 분체시장 거래물량의 7~11%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물량을 사실상 에스피네이처로부터만 전량 구입하면서, 에스피네이처가 비계열사에 판매할 때 보다 오히려 높은 단가에 분체를 구입했다.
에스피네이처는 삼표산업과의 위와 같은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정상적인 공급단가로 거래하였을 경우에 비해 74억9600만원의 추가 이윤을 얻었다.
공정위는 정대현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에스피네이처를 삼표그룹의 모회사로 만들기 위해 부당 지원을 계획했다고 봤다.
삼표그룹은 2013년 에스피네이처를 설립한 이후 다수의 계열사를 에스피네이처에 흡수합병시켰고, 이를 통해 에스피네이처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했다.
에스피네이처는 보유 자금을 바탕으로 삼표 및 삼표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율을 늘리고 매년 최대주주인 정대현 부회장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스백억운을 지급했다. 에스피네이처가 2015~2021년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 약 406억원 중 약 311억 원이 정대현 부회장에게 지급됐다.
에스피네이처는 정대현 사장을 삼표그룹 경영권 승계 기반 마련에 핵심적 역할을 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봤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번 제재는 부당 지원 관련 정상가격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경제 분석을 활용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부당 지원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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