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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손보, '원데이자동차보험' 누적 가입 400만건 돌파
입력: 2024.08.07 11:39 / 수정: 2024.08.07 11:39

올 7월말 기준 누적 가입 440만건 기록, 2023년 한해만 100만건 판매

하나손해보험은 7일 원데이자동차보험 판매 개시 후 누적 가입수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440만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하나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은 7일 원데이자동차보험 판매 개시 후 누적 가입수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440만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하나손해보험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하나손해보험은 원데이자동차보험 판매 개시 후 누적 가입수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440만건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원데이자동차보험은 하나손해보험에서 2012년 국내 최초로 출시한 '하루단위' 자동차보험으로 가족이나 지인의 차 또는 렌터카 등 다른 사람의 차를 이용할 때 주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24시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년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 휴가철 및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급증한다.

하나손보에 따르면 일시적으로 가입하는 단기보험임에도 실질적인 보장 혜택을 제공하고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장점이 있으며 저렴한 보험료와 더불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디지털과 스마트폰에 친숙한 MZ세대에게 특히 인기가 높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하나원데이자동차보험은 2023년 기준 가입자의 94%가 20~30대이고 평균적으로 1명이 1년에 4번 가입하는 추세로 재가입률도 높은 상품이다.

통상 부모님이나 지인 등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할 때 차량소유주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범위를 변경하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을 이용하지만 보험효력이 가입일 24시부터이기 때문에 최소 하루 전에 미리 가입을 해야 하며 차량소유주가 직접 변경해야 한다.

반면 '원데이자동차보험'은 운전할 사람이 직접 가입하고 계약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최대 7일까지 필요한 날만큼 선택하여 가입 할 수 있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 경우 사고 당사자가 아닌 자동차 소유주의 보험료가 할증이 되지만, 원데이자동차보험은 보험사 보험료 할증이 없다.

이 보험은 외제차, 승합차, 화물차(1톤이하)도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연령은 만20세부터이다. 가입담보는 대인배상(대인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타인차량 복구비용, 대인배상Ⅰ지원금 특약, 법률비용지원특약을 선택 할 수 있으며 대물배상 한도는 1억원, 타인차량복구 비용의 자기부담금은 50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하나손보 관계자는 "하나원데이자동차보험은 대한민국 최초로 출시한 원데이자동차보험으로, 2023년 한해 동안에만 무려 100만건이 넘게 판매된 인기상품"이라며 "앞으로도 상품경쟁력과 사용자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꾸준히 고객의 사랑과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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