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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 내일 시행…사육 농장·보신탕 업체 5600곳 전·폐업 지원
입력: 2024.08.06 14:49 / 수정: 2024.08.06 14:49

농식품부,  다음달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발표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7일부터 시행된다. /더팩트 DB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7일부터 시행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개식용 관련 업체의 전업과 폐업에 필요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7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2027년 2월 7일부터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예기간 전업했거나 폐업한 개 사육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업자, 음식점주 등에게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 등을 지원하게 된다.

해당 사육농장, 음식점 등은 5625곳으로 파악됐다.

개사육농장의 경우 폐업 시 폐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산정된 금액, 시설물 잔존가액 및 해당 시설물의 철거가 지원된다. 전업 시에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과 전업을 위한 교육, 훈련,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보신탕집 등을 운영한 식품접객업자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연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업 시에는 시설, 물품 교체 비용과 상담을 지원한다.

각 시·군·구는 개 사육농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추가로 운영한 업체와 사육농장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 등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업체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농식품부는 전업·폐업한 개 식용 관련 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 계획'을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종식 대상 업계 모두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해 개식용 종식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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