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법안발의 기자회견 개최
"의무휴업 제도 취지, 마트 근로자 건강권 보장 목적"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실에서 열린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법안발의 기자회견에서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우지수 기자 |
[더팩트|우지수 기자]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안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친다면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5일 오후 1시 송재봉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법안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 의원 등 18명이 이날 접수한 개정안 내용의 골자는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의 월 2회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의무휴업 제도 취지를 살리고 대형마트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송 의원은 "국회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걸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일방적으로 공휴일 지정원칙을 삭제하려는 개정안 추진에 유감을 표한다"며 "소비 편리성을 이유로 대형 유통기업과 골목상권, 노동자가 상생하기 위한 장치를 제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은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중요 수단이다. 평일로 휴업일을 옮긴다면 과도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며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은 소상공인 상생을 위해 사회가 노력한 결과다.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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