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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맥스, 셋째 낳으면 3000만원 준다… 출산장려제도 신설
입력: 2024.08.05 09:16 / 수정: 2024.08.05 09:16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확대, 자녀 돌봄 휴가도 도입

코스맥스가 임직원 대상 출산∙양육 복리후생 제도를 확대한다. /코스맥스
코스맥스가 임직원 대상 출산∙양육 복리후생 제도를 확대한다. /코스맥스

[더팩트 | 문은혜 기자] 글로벌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기업인 코스맥스는 출산장려금 제도를 신설하고 자녀 양육을 위한 휴가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달부터 출산하는 직원에게 코스맥스는 △첫째 1000만원 △둘째 2000만원 △셋째 출생 시 3000만원을 각각 지원할 방침이다.

자녀 출생과 초기 양육 시기를 함께할 수 있도록 자동 육아휴직 제도도 도입한다. 해당 직원이 신청하면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적용되도록 해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이 자연스러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출산 시 여성 직원에게는 6개월의 자동 육아휴직이 적용되며 남성 직원의 경우 배우자 출산 휴가 이후 1개월간 사용하는 '아빠 당연 육아휴직'이 적용된다.

코스맥스는 직원이 양육 환경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도 확대 시행한다. 이는 배우자 출산 시 부여되는 법정 기본 휴가 10일 외에 최대 10일까지 무급휴가를 추가로 사용하는 제도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육아기 임직원에게는 연간 유급 2일의 '자녀 돌봄 휴가'를 추가로 부여한다.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등 공식 행사 시 활용할 수 있다.

코스맥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나눔 경영을 실천하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업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moone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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