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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피해금 돌려받으라더니" 환불 빙자 스미싱에 금감원, 소비자 경보
입력: 2024.08.02 11:27 / 수정: 2024.08.02 11:28

환불 빙자 사기 문자 주의

금융감독원은 2일 티메프 사태 관련 스미싱 사기와 관련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이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로 붐비고 있는 모습. /서예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2일 티메프 사태 관련 스미싱 사기와 관련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이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로 붐비고 있는 모습.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최근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대금 등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악성앱 설치 유도 등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일 티메프 사태 관련 스미싱 사기와 관련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티몬 등 이커머스 업체의 환불 양식을 모방해 피해자의 개인정보, 구매내역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탈취한 피해자 정보를 토대로 보상·환불 등에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하고 있다.

또 환불 신청과 고객정보이전 등을 가장한 스미싱 유포, 상품발송을 미끼로 한 피싱 페이지 접속 유도 정황도 관련 기관에 접수되고 있다.

스미싱을 통해서는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서 스마트폰에 저장된 단말 정보, 연락처, 금융정보 등이 노출될 수 있다.

피싱 페이지를 통해서는 해당 페이지에 입력한 아이디, 비밀번호 등 정보가 사기범에게 노출돼 금융거래 실행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티몬·위메프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환불을 접수하고 있지 않으므로 환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는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불 관련 사항은 한국소비자원, 금감원, 카드사 등에 문의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환불 빙자 개인정보 요구, 악성앱 설치 유도, 피싱 사이트 접속 요구 등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야 한다.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에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 유출 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해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전화를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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