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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공시의무 위반, 자진시정하면 과태료 면제
입력: 2024.07.30 14:11 / 수정: 2024.07.30 14:11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을 신속하게 시정한 기업은 과태료가 면제된다./더팩트DB
앞으로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을 신속하게 시정한 기업은 과태료가 면제된다./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앞으로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을 신속하게 시정한 기업은 과태료가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으로서 신속하게 자진시정하면 과태료를 면제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시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공시의무를 위반했는데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공시내용에 오인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등엔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또 휴일 근무를 최소화하고자 공시기한이 10일 이내로 짧은 공시항목에 대해서는 영업일 개념을 도입했다.

개정 시행령은 또한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 및 변동내용이 공정거래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 하위규정에서 해당 항목을 삭제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신속한 자진 시정을 유도해 잘못된 정보 유통을 최소화하고 공시제도의 즉시성과 정확성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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