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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카드사에 불똥…"소비자 피해 최소화 노력"
입력: 2024.07.26 15:31 / 수정: 2024.07.26 15:31

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PG)업계 대규모 손실 불가피 예상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위메프에서 정산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임직원 측의 입장문이 게시되자 현장 환불을 기다리던 피해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위메프에서 정산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임직원 측의 입장문이 게시되자 현장 환불을 기다리던 피해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큐텐그룹의 이커머스 플랫폼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카드사에도 불똥이 튀었다. 판매업체의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카드사들은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에 일각에선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계의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여신금융협회는 26일 "티몬·위메프 판매자의 정산 지연 사태 여파로 인한 소비자 피해 확산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대응책을 공개했다.

협회에 따르면 대금을 결제한 소비자가 티몬·위메프에서 물품·용역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를 통해 결제대금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카드사는 PG사를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결제를 취소하게 된다.

카드사 관계자는 "이의제기는 카드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가능하다"며 "이의제기를 접수받는 대로 신속히 확인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에 대한 결제 취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협회는 '할부항변권'의 행사를 권장했다. 할부항변권이란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분할 납부할 경우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다. 또한 소비자에겐 할부거래 물품·서비스 공급 이후 7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 할부항변권은 2021년 '머지포인트 환불사태' 당시 쓸 수 있는 권리로 주목받았다.

앞서 이와 관련 정부는 티몬과 위메프 정산을 카드사와 PG사에서 먼저 해줄 것을 당부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지난 25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관련 브리핑에서 "소비자가 기존에 구매한 상품을 환불하고 싶은데 티몬·위메프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등의 불편을 겪는 경우 카드사나 PG사가 먼저 환불해주고 나중에 티몬·위메프와 자금 정산을 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같은 날 8개 카드사 최고사업책임자(CCO)를 불러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및 할부항변권 보장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원칙적으론 결제대금이 돌아와야 카드사가 환불을 해주지만 업체가 자금난을 겪고 있고 고객 피해가 커지는 만큼 일단 카드사가 급한 불 끄기에 동참해달라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로 카드업계·PG업계가 입을 손실 규모가 1000억원대 안팎에 육박할 것이란 추산이 나온다.

온라인 쇼핑몰 판매대금 정산 구조는 소비자 결제 금액이 카드사→PG사→쇼핑몰(티몬·위메프)→쇼핑몰 입점 업체(셀러) 순으로 지급된다. 보통 카드사에서 쇼핑몰까지 판매대금이 지급되는 데 걸리는 시일은 2~3일이다. 즉, 티몬·위메프에서 발생한 거래액의 2~3일어치는 카드사와 PG사에 묶여 있게 된다. 당장은 카드업계가 손실을 떠안게 되지만 해당 손실은 PG사로 옮겨갈 전망이다.

현재 카드사에는 결제 취소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카드사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 규모는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들어오는 문의 건에 대해 응대하고 있고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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