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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1인당 평균 211만원
입력: 2024.07.26 15:24 / 수정: 2024.07.26 15:24

건설근로자공제회, '2023년도 사업연보' 발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지난해 30만명 이상의 건설근로자들이 1인당 평균 211만원의 퇴직공제금을 받았다. /이중삼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지난해 30만명 이상의 건설근로자들이 1인당 평균 211만원의 퇴직공제금을 받았다. /이중삼 기자

[더팩트|이중삼 기자] 지난해 30만명이 넘는 건설근로자들이 1인당 평균 211만원의 퇴직공제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간한 '2023년도 사업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건설근로자는 30만7341명이다. 총 지급액은 6476억원으로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10만7000원이다. 전년 대비 12.7% 증가한 수치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고용환경이 열악한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 지급함으로써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연보에 따르면 1998년 도입 이래 지난해 말까지 1일 이상 퇴직공제를 적립한 건설근로자는 550만1888명이다. 전년 대비 10만명 늘었다. 특히 지난 한해만 173만1718명 건설근로자에 대해 9563억원의 공제부금이 적립됐다.

제도 도입 이래 가입자와 적립 규모는 증가하고 있다. 다만 지급액 수준은 건설근로자들의 노후를 보장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보는 "퇴직공제제도가 건설근로자의 노후대책이라는 측면을 감안하면 향후 적립일수가 더 많이 누적된 이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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