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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필라테스 소비자 피해↑…10건 중 9건 '계약해지'
입력: 2024.07.26 08:53 / 수정: 2024.07.26 08:53

여성 94.3% 대부분 차지, 30대 피해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필라테스 중도 해지 시 과다 위약금 부과 등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필라테스 중도 해지 시 과다 위약금 부과 등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이중삼 기자] 필라테스가 체형교정·우연성 증진 등 효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중도 해지 시 과다 위약금 부과 등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487건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환급 거부,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계약 해지' 관련이 91.4%(2273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7.0%(174건)이 뒤를 이었다.

성별 현황을 보면 여성이 94.3%(234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30대가 40.8%(1010건)로 가장 많았고, 20대(886건·35.8%), 40대(385건·15.6%) 등 순이었다.

사업자의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처리 불능' 사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는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필라테스 업체가 경영난과 내부공사, 강사 퇴사 등의 사유로 소비자에게 휴업을 통지한 후 연락이 두절 되거나 폐업해 환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은 계약 체결 시 기간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 중도 해지 시 환급 기준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할 것, 휴회·계약 해지 시 분쟁에 대비해 의사 표시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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