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금융&증권 >금융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청문회서 떠오른 OK금융 특혜 의혹…최윤 '종합금융그룹' 꿈 발목잡나
입력: 2024.07.26 00:00 / 수정: 2024.07.26 00:00

정치권서 최윤 OK금융회장 동생 소유 대부업체 문제 삼아
대주주 적격성 심사 피해간 점도 지적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사진)은 대부업 철수 작업을 조기에 마치고 종합금융그룹으로의 도약을 선언했으나 불법 대부업 투자 및 특혜 의혹이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OK금융그룹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사진)은 대부업 철수 작업을 조기에 마치고 종합금융그룹으로의 도약을 선언했으나 불법 대부업 투자 및 특혜 의혹이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OK금융그룹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OK금융그룹에 대한 불법 대부업 투자 및 특혜 의혹이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정치권에선 금융위가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 대부업자에게 저축은행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줬다고 주장한다.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은 대부업 철수 작업을 조기에 마치고 종합금융그룹으로의 도약을 선언했으나, 동생이 소유한 대부업체 등을 정치권에서 문제 삼으면서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부업체는 대부업을 정리해야 하나 금융위원회가 이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신장식 의원은 "2016년 OK금융그룹이 OK저축은행을 인수한 뒤 인가조건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 금융위는 저축은행 면허 취소가 아닌 인가조건 충족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대부업체가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의 동생 회사였기 때문인데 이 회사들은 공정거래법상 동일기업 집단으로 공시돼 있다"며 "공시상 동일인으로 되어 있음에도 금융위가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신 의원은 이달 3일 국회 소통관에서 'OK금융그룹 불법의혹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OK금융이 금융당국의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신 의원은 "OK금융그룹은 저축은행 인가조건 이행을 이유로 계열사 대부 자산을 정리했지만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최윤 회장 동생 회사를 부당지원해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시작한 조사 결과를 아직 내놓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최근 OK금융을 향한 정치권의 의혹이 확산되면서 종합금융그룹으로의 도약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OK금융은 지난해 10월 금융사 인수에 걸림돌이 되는 대부업 라이선스를 반납하며 중장기 목표로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히겠다고 제시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동생이 소유한 대부업체를 정리하는 것이 급선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OK금융은 2014년 OK저축은행의 전신인 예주·예나래저축은행 인수 당시 금융당국에 제출했던 '저축은행 건전 경영 및 이해상충 방지 계획'에 따라 대부업 철수 작업을 진행해왔다. 연내 대부업을 철수하기로 금융당국과 약속했으나 지난해 말 조기 철수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최근 OK금융에 2014년 저축은행 인수 당시 제출한 '이해상충 방지계획'에 최 회장의 동생이 소유한 대부업체를 포함해야 한다고 전달했다. 최 회장과 동생이 소유한 대부업체간 지분관계는 없지만 계열사로 존재하는 만큼 정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당국은 사안을 들여다보며 검토할 예정이다.

OK금융은 지난해 대부업 철수작업을 마무리했음에도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OK금융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동생 소유의 대부업체가 OK금융 계열사로 묶이면서 문제가 됐다. OK금융그룹 계열사로 공시된 대부회사 에이치앤에이치파이낸셜대부·옐로우캐피탈대부를 소유한 채권추심업체 비콜렉트대부의 최대주주(100%)는 최 회장의 동생이다. 비콜렉트대부를 제외하고 에이치앤에이치파이낸셜대부와 옐로우캐피탈대부가 정리대상이다. 동생이 소유한 회사 2곳의 대부업 라이선스를 반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OK금융은 이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OK저축은행은 올 3월말 기준 DGB금융지주 지분 9.55%를 보유하며 최대주주에 등극했다. /더팩트 DB
OK저축은행은 올 3월말 기준 DGB금융지주 지분 9.55%를 보유하며 최대주주에 등극했다. /더팩트 DB

OK금융이 iM뱅크(구 DGB대구은행)의 모기업인 DGB금융지주의 최대주주로 오른 가운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피해간 점에 대한 의혹도 여전하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대부업 축소계획이 중간에 변질되며 OK금융이 업계 2위로 성장하고 DGB금융지주의 대주주까지 이르게 됐다"며 "OK금융은 이후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과정에서 DGB금융지주의 단순투자자이며, 대구은행의 대주주가 DGB금융지주이기 때문에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도 빠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의아하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OK저축은행은 올 3월말 기준 DGB금융지주 지분 9.55%를 보유하며 최대주주에 등극했으며 JB금융지주 지분은 10.63%를 보유해 3대 주주에 올라서 있다.

이와 관련 OK금융 관계자는 "DGB의 경우 저희는 공시한 바와 같이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단순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며 "법으로 정한 지분율 이내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seonyeong@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