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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만에 상속세 개편…자녀공제 5000만원→5억
입력: 2024.07.25 17:06 / 수정: 2024.07.25 17:06

기획재정부 '2024년 세제개편안' 심의·의결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낡은 세제를 정비해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정부가 25년만에 상속세를 개편한다. 사진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대책 전달체계 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임영무 기자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낡은 세제를 정비해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정부가 25년만에 상속세를 개편한다. 사진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대책 전달체계 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부가 상속세 완화에 나선다. 세율, 과세표준(과표), 공제까지 25년 만의 상속세 일괄개편이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낮추고, 과표도 구간별 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조정한다. 또한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경제 역동성,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4대 목표로 총 15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3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말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과표·세율이 조정된다면, 2000년 이후 25년 만의 개편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된다.

구체적인 구간별 세부담 과표는 2억 원 이하 10%, 1억~5억 원 20%, 5억~10억 원 30%, 10억 원 초과 40%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10% 과표구간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고 '30억 원 초과 50%' 구간을 없앤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은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30억원)는 조정하지 않는다.

이같은 개편안에 따르면 상속재산 25억 원에 배우자 1명·자녀 2명이라면 기존에는 배우자공제와 별도로 일괄공제 5억 원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자녀공제 10억 원 및 기초공제 2억 원까지 12억 원 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를 중심으로 거론됐던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당초 정부는 종부세 추가 완화를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최근의 부동산시장 움직임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격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낡은 세제를 정비해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지금까지 약 25년간 유지해 온 상속세율 과세 표준을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상속세 최고 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며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특히 다자녀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종부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으로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하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될 사항이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개편을 하려다 보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산세와의 관계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세법에 담는 게 맞다고 봐서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과표 조정에 해당하는 대상은 약 8만3000명으로 예상되고, 최고세율 인하로 약 2400명이 조정된 세율을 적용받을 예정이다.

과표 조정으로 5000억원, 최고세율 인하로 1조8000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예상되며 자녀공제로 약 1조7000억원 가량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상속·증여세 개정으로 내년(2조4199억원)과 2026년(1조6366억원) 총 4조565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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