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위원장,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 설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 "대금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 문제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해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겠다"며 "재화·서비스 공급을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 위메프, 티몬에서 정산 지연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일부 판매자들 사이에서는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이미 판매한 상품의 구매를 취소하도록 안내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한 위원장은 "조속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 집단 분쟁조정 준비에 착수하겠다"며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소비자 및 판매업체의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정산 지연 사태가 본격화한 이후 관련 소비자 상담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몬·위메프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는 23일 254건, 24일 1300건에 이른다.
한 위원장은 중개업자인 티몬·위메프와 여행사 등 판매자 간 정산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서는 "소비자 보호의 법적 책임 문제는 현장 점검을 통해 파악해보겠다"며 조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지난해 큐텐이 티몬·위메프를 인수할 당시 공정위가 기업결합심사에서 재무상태를 봤냐는 질문에 한 위원장은 "기업결합 심사는 경쟁제한 우려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기업결합 당시 (티몬·위메프의) 합산 시장점유율이 8%에 불과해 조건 없이 승인한 것"이라며 "재무상태는 경쟁 제한성 고려 요소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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