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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회장,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해달라"
입력: 2024.07.25 10:15 / 수정: 2024.07.25 10:15

사회적 대화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경총 간담회 개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손 회장은 25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을 재차 요청했다. /남윤호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손 회장은 25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을 재차 요청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입법 중단을 재차 요청했다.

경총은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에서 '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경총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 의장, 이학영 국회부의장,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경총 측에서는 손 회장을 비롯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차동석 LG화학 사장 등 13명이 자리했다.

손 회장은 인사말에서 "구조적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우 의장이 기업과 노동을 대표하는 기관과 소통하기 위해 경총을 방문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손 회장은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보다도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필요하다"며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 제안'을 전달했다.

특히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재차 드러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야당은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단독 의결했다. 손 회장은 전날(24일)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 우려를 담은 서한을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전달했다.

손 회장은 "우리 노사 관계가 강성 노동 운동 세력이 주도해 매우 대립적"이라며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므로 국회 입법 중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사 관계 힘의 균형이 이미 노동계에 치우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법이 개정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사업주를 노동쟁의에 끌어들여 노사 분규를 확산시키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 의장이 노동 시장의 문제점을 잘 아시는 만큼 경영계가 노조법 개정안에 갖고 있는 우려와 반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날 손 회장은 근로시간에 대해 "기업들이 디지털 기술 혁신 등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근로자들도 자신들의 선택과 니즈에 맞춰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정산단위 확대와 같은 유연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투자 활성화와 경영 안정성 제고와 관련해 "법인세·상속세율이 OECD 평균 수준으로 조정된다면 우리 주력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100년 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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