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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PF 정리 6개월 내 끝내라" 금감원, 전금융권에 지침
입력: 2024.07.24 16:28 / 수정: 2024.07.24 16:28

부실 판단될 경우 내달 19일 현장점검

금융당국이 내달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구조조정을 마치자고 금융권에 전달했다. /더팩트 DB
금융당국이 내달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구조조정을 마치자고 금융권에 전달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당국이 내달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구조조정을 마치기로 결정했다. 전 금융권은 당국에 부실사업장에 정리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정리계획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에 '유의' '부실우려' 등급 PF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계획을 다음 달 9일까지 제출하라고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따르면 재구조화·정리 이행 완료 예정일을 계획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설정한다. 사실상 부실 PF정리를 내년 초까지 마무리하라는 의미다.

특히 금감원은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상각 처리 등 손실 인식을 지연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라고 했다.

금감원은 전금융권에서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제출받은 뒤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다음 달 19일부터 재차 현장점검과 경영진 면담에 나설 계획이다. 이후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경·공매 물량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경·공매 등 정리가 필요한 '부실 우려' 등급의 사업장 규모가 약 2~3%일 것으로 추산했다. 재구조화가 필요한 '유의' 등급 대상의 사업장 규모까지 합하면 전체의 5~10%에 이른다고 진단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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