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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청년 학자금대출 연체등록 유예 3년으로 확대
입력: 2024.07.23 15:00 / 수정: 2024.07.23 15:00

23일 재창업자·사회초년생 신용 회복 지원 관련 제도 개선 추진

23일 금융위에 따르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더팩트 DB
23일 금융위에 따르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학자금대출을 제때 갚지 못한 청년들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연체 등록을 유예해 주는 기간이 기존보다 1년 더 늘어난 최대 3년으로 확대된다.

23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성실경영 재창업자와 사회초년생 청년에 대한 신용 회복 지원 관련 제도 개선 등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학자금대출 연체등록 유예기간이 늘어났다. 그간 한국장학재단은 청년의 학자금대출이 6개월 이상 연체됐을 때 신용정보원의 연체정보를 일괄 등록하되, 대학교 졸업 후 최대 2년까지 등록을 유예했다. 저성장 등 경제 환경 변화로 대학생의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졸업 후 취업에 필요한 기간이 지연돼 취업 전부터 학자금대출을 상환하는 청년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약 2000명의 연체정보 등록이 유예돼 사회초년생들의 학자금대출 연체정보가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신용정보원이 성실경영평가 정보를 제공받아 재창업자의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는 것을 차단할 근거도 마련됐다.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했지만 과거 폐업 이력에 따라 회생이나 파산 등 부정적 신용정보로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워진 성실경영 재창업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신용정보원을 연계하는 전산 시스템 개발이 완료될 오는 9월부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금융위의 이번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정보제공비용을 내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 등 정보제공자가 정보제공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밖에 신용정보협회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용정보업, 채권추심업, 마이데이터업과 관련한 업무광고 심의업무를 자율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용 회복 지원 등 신용정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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