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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 차량 제조사, 자료 미제출 시 '결함' 추정
입력: 2024.07.23 14:57 / 수정: 2024.07.23 14:57

개정 자동차관리법 내달 시행

다음 달 14일부터 급발진 의심 차량 제조사가 사고 차량 관련 자료를 내지 않으면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더팩트 DB
다음 달 14일부터 급발진 의심 차량 제조사가 사고 차량 관련 자료를 내지 않으면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더팩트 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다음 달 14일부터 급발진 의심 차량 제조사가 사고 차량 관련 자료를 내지 않으면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동차 제작사 등이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으로 추정하는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자동차 특정 자치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인명 피해가 없으면 자료 미제출에 따른 자동차 결함 추정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장치가 운전자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추정할 수 있게 됐다.

결함으로 추정되면 정부는 제작사에 강제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침수차량 불법 유통 방지 및 건전한 폐차 질서 확립을 위해 자동차관리법도 개정됐다. 자동차 침수 사실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일정 기간 고용이 금지되고 침수 사실 미고지 종사원을 고용한 매매업자에게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의 폐차 요청을 하지 않으면 받는 과태료가 기존 100만~300만원에서 200만~1000만원으로 높아졌다.

자동차 제작사 등이 첨단기술이 도입된 안전장치 설치의 무상지원과 차량 무상점검 등 소비자 보호 및 자동차 안전 제고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했다고 인정되면 과징금 최대 4분의 3 범위에서 금액을 감경할 수 있게 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결함 추정 요건 및 침수 차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된다. 과징금 감경은 공포한 날 시행된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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