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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부당 요구"…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대덕전자 제재
입력: 2024.07.23 12:00 / 수정: 2024.07.23 12:00

과징금 48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덕전자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덕전자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대덕전자가 하도급사에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사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PCB(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 대덕전자와 지주사 대덕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PCB는 전기회로가 설계되어 있는 판을 여러 겹 쌓은 구조물이다. 반도체 등 각종 전자부품을 장착해 부품을 전기적으로 연결한다. 모든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필수부품 중 하나로 꼽힌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덕전자와 대덕은 레이저 드릴 공정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검사성적서 기술자료 162건을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의 목적, 권리귀속관계 등 핵심적인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기재한 서면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원사업자에게는 과도한 기술자료 요구를 자제하도록 하고, 수급사업자에게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등을 미리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적 노하우가 포함되는 검사성적서의 경우에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한다"며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유용행위와 기술자료 요구 관련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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