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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적치장·첨단기술 기업용 부지 임대 가능
입력: 2024.07.23 11:00 / 수정: 2024.07.23 11:00

정부 산업집적법 개정…수직농장 입주 허용

앞으로 산업단지에서 적치장·주차장 및 첨단·녹색 기술 연구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부지 임대가 가능해진다. / 대전도시공사
앞으로 산업단지에서 적치장·주차장 및 첨단·녹색 기술 연구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부지 임대가 가능해진다. / 대전도시공사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앞으로 산업단지의 적치장·주차장, 첨단·녹색 기술 연구개발 기업용 부지 임대가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공장등록 이후에 산업용지와 공장을 함께 임대할 수 있었으나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이는 입주기업체의 투자 방해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임대인)가 다른 입주기업체(임차인)에 대규모 공장 등을 신증설하기 위해 재료 적치장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실수요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직접 개발한 산업용지의 일부를 첨단전략기술·녹색기술 연구개발 기업 등에 임대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법을 개정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지난 2월 울산지역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정보통신(IT)기술 등이 접목돼 고도화된 형태인 수직농장의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도록 하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지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청년이 찾는 산업단지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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