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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미지급'…공정위, 대성무역에 과징금 3.6억원
입력: 2024.07.22 12:00 / 수정: 2024.07.22 14:43

홈쇼핑 판매 의류 위탁 6억원 미지급…서면발급·검사통지 의무 위반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검사 기준과 방법 등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하고 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대성무역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검사 기준과 방법 등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하고 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대성무역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검사 기준과 방법 등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하고 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대성무역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대성무역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성무역은 2022년 1~4월 총 3회에 걸쳐 수급사업자에게 홈쇼핑에서 판매할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했다. 해당 계약서에는 작업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양 당사자가 합의해 처리한다는 문구 외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등이 없다.

또 수급사업자에게 입고 샘플 컨펌서만을 발급했을 뿐 목적물에 대한 검사결과를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목적물을 모두 수령하고도 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전체 하도급대금 7억1072만원 중 6억39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성무역의 불완전 서면 교부 행위, 검사통지의무 위반 행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3억6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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