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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재 소송 10건 중 9건 승소…"적법성 인정 노력할 것"
입력: 2024.07.19 17:12 / 수정: 2024.07.19 17:28

상반기 43건 가운데 39건 승소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대해 소를 제기한 소송 10건 중 9건에 대해 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대해 소를 제기한 소송 10건 중 9건에 대해 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올해 상반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가운데 소송으로 이어진 10건 중 9건은 공정위가 승소했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법원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전체 사건 43건 가운데 39건(일부승소 포함)에서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른 승소율은 90.7%다.

특히 공정위가 전부 승소한 건은 83.7%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전부승소율 71.8% 대비 11.9%포인트 상승했다. 상반기 법원 판결을 선고한 69건 중 26건은 상고 제기 등으로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승소확정을 받은 주요 사례로는 과징금 617억원을 부과한 원심력 콘크리트(PHC)파일 제조와 판매 사업자의 부당공동행위, 과징금 347억원의 창신아이엔씨 부당지원행위, 72억원의 한화솔루션 부당지원 행위 등이 있다.

처분이 확정된 과징금을 기준으로 하면 공정위 승소액은 99.2% 수준이다. 총 1325억2200만원 중 1314억100만원이 승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야별로 카르텔 관련 19건은 모두 전부승소했고, 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총 3건 중 2건 전부승소했다. 부당지원 분야의 경우 총 4건 중 2건은 전부승소, 2건은 일부승소했다.

하도급분야에서 승소한 사건은 9건 중 8건이다. 헌법소원 등을 포함한 기타 소송 분야는 8건 중 5건 승소했다. 하도급과 기타 분야에서 공정위가 패소한 4건은 공정위가 시정명령만 부과한 사건으로, 법원 판결로 인한 과징금 환급은 없었다.

공정위가 지난 5년 판결을 확정한 총 393건의 소송 가운데선 357건에서 승소(일부승소 포함)했다. 소송 건수 기준 90.8% 승소율이다. 같은 기간 과징금 기준으로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 1조9860억원 중 94.9%에 해당하는 1조8844억원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소송 승소율이 꾸준히 높게 유지되고 있으나 일부 패소 사례가 처분 전체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사 단계에서 법 위반 입증역량을, 심의 단게에서 심결의 품질을 더욱 강화하고,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는 26건에 대해서도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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