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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가상자산법 규제 준수 앞장…전방위 이용자 보호 활동 나서 
입력: 2024.07.19 10:24 / 수정: 2024.07.19 10:24

가상자산법 준수 넘어 이용자 보호 노력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이용자와 소통 확대에 전력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적극적인 이용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 /빗썸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적극적인 이용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 /빗썸

[더팩트│황원영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전방위적 이용자 보호 활동에 나서고 있다.

빗썸은 지난 1일 임직원 전체가 참여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서약식'을 개최하고 이용자 보호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선언했다.

또한 이용자들이 겪는 3대 불안 요소로 △불공정·투명한 거래에 대한 의구심 △가상자산 정보 부족 △거래소와 소통 부족 등을 꼽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방위적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우선,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5개의 기능별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기존의 △투자자보호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 △자금세탁 위험관리 위원회 △거래지원 심의위원회에 더하여 지난 15일 시장감시위원회를 신설했다.

내외부 인사 6인으로 구성된 시장감시위원회는 이상 거래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기관 협조 등을 담당한다. 또한 이달부터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를 도입했으며, 거래소 도메인 사칭을 선제적으로 탐지하여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는 솔루션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가상자산 정보 공개 강화에도 적극적이다. 빗썸은 개별 가상자산의 시세, 차트 정보뿐만 아니라, 각 가상자산의 거래소 내부 유통량, 보유 회원수, 거래 금액과 최상위 회원의 거래 비중 등 투자 시 참고할 만한 지표들을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관련 프로젝트 소식도 상시 업데이트해 이용자들에게 제공한다. 여기에 시장동향 코너를 통해 업계 주요 뉴스와 글로벌 시세 정보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등 꾸준히 기능 업데이트를 선보임으로써, 이용자들이 느낄 수 있는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용자들과 소통도 확대해 나간다. 빗썸은 최근 이마트24와 비트코인 도시락을 선보이는 등 이용자 친화적인 프로모션과 콘텐츠를 통해 이용자들과 적극 소통하고 있다. 편의점 CU와 피자데이 협업을 진행하는 한편, 유튜브 리뉴얼을 통해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가상자산 뉴스와 인사이트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학생 서포터즈 '썸즈업'을 운영하며 MZ세대와 직접 소통하는 등 이용자들에게 보다 필요한 가상자산 콘텐츠와 서비스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소통은 △입출금 UI 개편 △멀티체인 지원 △더 빨라진 차트 도입 등 이용자 편의성 개선 업데이트로 이어지기도 했다.

박중구 빗썸 투자자보호실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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